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3. 7. 04: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30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가다가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이륜차량의 뒷부분을 원고 운전의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함에 따라(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위 이륜차량의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2020. 4. 7.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수치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인 점, 원고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영업직 회사원으로 측량기계를 차량에 싣고서 전국 거래처에 출장을 가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