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99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액이 약 4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42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