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음에도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유예기간 중 주거 침입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폭력 전과 등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53일 동안 구금되어 있어 검사의 구형( 징역 2월 )에 근접하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 8월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신체장애를 비롯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