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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372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따른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음에도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현장에 있던 지인을 증인으로 내세워 위증을 시도한 점, 동종 벌금형이 2회 (2000 년, 2014년) 있고 이종 벌금형도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이 명확히 확인되고 위증했던 지인이 증언 직후 수사기관에서 위증 사실을 자백하는 등 위증이 이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 6월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경추수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미성년 자녀 및 치매가 의심되는 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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