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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6노1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작량 감경을 한 후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제 3 항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는 “ 특수 상해” 의 오기가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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