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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노374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제 1 심판결 범죄 일시 일시, 장소에서 떠들썩하게 손님 등을 부른 사실이 없고, 통상적인 전단지 배부행위만을 하였을 뿐이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6. 4. 28. 00:51 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E’ 이라고 적혀 있는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누어 주며 “ 오빠들, 여기 새로 할인 행사 중이에요!

한 잔 하고 가세요.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호객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나. 당원의 판단 ⑴ 검사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작용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8호 후 단 소정의 ‘ 호객행위’ 는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행위 “를 의미하는 바, 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단지를 나눠 준 것은 사실이나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호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⑵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단속 경찰관인 F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F 작성의 단속 경위 서가 전부인바, 이 사건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F의 진술 등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단순히 전단지 배포행위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손님들에게 얘기한 것을 단속 경찰관인 F이 경범죄 처벌법상 ‘ 호객행위’ 로 오인하여 단속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 뿐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 2 조에서는 “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 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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