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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19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20] 피고인은 2016. 6. 21. 11: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에서 평소 피해자 가족들과의 다툼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심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2811] 피고인은 2015.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12:1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동 509-12에 있는 하남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폭행흔), 피의자 폭행 영상 CD [2016고단2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삼진아웃적용사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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