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무정전전원장치 등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자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무정전전원장치(UPS)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007. 4. 27.부터 2017. 6. 15.까지로 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 왔다.
다. 한국철도공사는 2014. 4. 29. 무정전전원장치 2 SET에 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로 한정하여 입찰 공고하였다.
원고는 그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2014. 5. 16. 한국철도공사와 “납품 대상 물품: 무정전전원장치 2 SET, 계약금액: 28,011,000원, 납품기한: 2014. 6. 16.”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19. 국제통신공업 주식회사에 “물품: 무정전전원장치 2대, 단가: 8,400,000원, 납품일자 2014. 5. 29., 기타사항: 자체시험성적서, 사용설명서, 해당제품인증서 첨부”로 발주하였다.
마. 피고는 2016년 6월경 원고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제보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직접생산 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국제통신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무정전전원장치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2016. 7. 28. 원고에게 직접생산 위반(하청생산)을 이유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에 관하여 직접생산확인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8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갑 7, 8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