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전자식 전력량계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상의 준정부기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10. 23. 원고 회사, 엘에스산전 주식회사, 일진전기 주식회사, 피에스텍 주식회사, 서창전기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위지트, 주식회사 남전사, 주식회사 연우라이팅, 옴니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평일, 주식회사 한산에이엠에스텍크, 한전케이디엔 주식회사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가 발주한 C 구매입찰에서 사업자별로 낙찰 물량과 입찰단가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정해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게 입찰담합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1억 1,3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이하 ‘공정위 의결’이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의 대상으로 삼은 원고 회사의 위반행위는 원고 회사가 가담한 2008년 단상5품목의 입찰일인 2008. 6. 5.부터 2009년 마지막 입찰이 있었던 2009. 11. 3.을 종기로 하여 그동안 부당한 공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것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 회사가 직접 피고와 체결한 계약금액(2008년)과 조합 명의로 피고와 체결한 계약금액 중에서 원고 회사가 배분받은 금액(2009년)의 합계 2,253,692,650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하여 부과기준율 7%를 적용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산정기준을 157,758,500원으로 정한 다음, 원고 회사가 조사에 협력하였음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