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14,393원 및 그 중 19,986,886원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하나은행(아래에서는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은 2000. 10. 25. 주식회사 B(그 후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주었고, 같은 날 피고는 이에 대해 6,5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아래에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결산기의 도래로 확정되었으나, 2015. 8. 1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따른 채무액은 원금 19,986,886원, 이자 46,388,390원, 실비잔액 739,117원 등 합계 67,114,393원이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 사건 연대보증 채권을 리커버리제일차 유한회사, 하나채권관리,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아래에서는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순차 양도하였고, 그에 따른 양도통지도 이루어졌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 합계 67,114,393원 및 그 중 원금 19,986,886원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앞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3. 5. 원고에게 채무조정신청을 하여 피고가 2015. 3. 11.까지 675만 원을 지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