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2,127,524원 및 그 중 56,004,496원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아래에서는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0. 12. 9. C에게 1억 2,500만 원을 만기 2012. 12. 9., 이자율 연 11%(연체이율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해 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과 함께 1억 6,250만 원을 한도로 하는 근보증약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D, 4층 402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6,2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솔로몬저축은행 앞으로 마쳐 주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주채무자인 C이 2012. 1. 11.부터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12. 2. 9.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2. 3. 6. C과 피고, B을 상대로 그때까지의 대출원리금 합계 129,519,368원(= 원금 1억 2,500만 원 이자 4,051,368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최고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최고장’이라고 한다)을 내용증명으로 각 발송하였다.
그 후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된 원고는 2013. 7. 15.과 2014. 3. 19. 두 차례에 걸쳐 C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경매예정통지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경매예정통지’라고 한다)를 내용증명으로 각 발송하였고, 이 사건 각 경매예정통지서는 그 무렵 C과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4.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서울동부지방법원 E, 아래에서는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였는데, 2015. 3. 6. 원고에게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