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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1329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277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3.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제1차 연대보증 원고는 2014. 6. 25.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으려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4. 6. 27.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대한 피고의 각 10,000,000원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를 ‘제1차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그 후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2016. 3. 17. 위 각 대부회사에 대출금 10,000,000원씩을 지급하여 합계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의 제2차 연대보증 원고는 2015. 8. 3.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으려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F에 대한 피고의 10,000,000원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를 ‘제2차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그 후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2016. 3. 17. 위 대부회사에 대출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의 통신요금 대납 피고는 2015. 10. 15.경 원고에게 ‘미납한 통신 요금을 지급해주면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원고가 2015. 10. 16. 피고의 미납 통신 요금 904,220원을 대납하였다. 라.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 원고는 피고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제1, 2차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통신요금을 대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374, 7048(병합) 사기 사건에서 제1, 2차 연대보증, 통신요금대납이 포함된 별지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2017. 2. 3. 피고에게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787 사기 사건), 항소심 법원은 2017. 5. 26. 제1차 연대보증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제2차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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