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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8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1. 23. 18:00 경 불 상의 사람으로부터 “ 세금 감면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해 주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광주 북구 B 건물 레드 B 동 3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증거기록 제 1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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