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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1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01:02경 동두천시 C 3층에 있는 D 노래장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와 다투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려 하자, 경찰관을 향하여 "씨발 새끼야 뭔데 신원파악이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G의 뒤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위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50만 원의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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