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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4 2019고단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19:00경 평택시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식당에 드러누워서 상 위에 발을 올리고 경찰을 부르라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 받자 “넌 쳐 맞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몸을 세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에게 “내가 특전사 출신인데 넌 쳐 맞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에 따른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D파일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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