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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4 2016가합40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542,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년 말경부터 2013년경까지 주식회사 B에 알루미늄 부품을 납품하였는데 2013년경 위 회사의 부도로 인해 284,542,973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게 2015. 4.부터 위 돈을 매월 분할 상환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284,532,973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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