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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7 2016가단134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13,289,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3년경 이후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반도체 등 부품을 납품해 왔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14. 4. 1.에는 물품대금 96,190,946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2호증의 3)를, 2015. 12. 31.에는 물품대금 113,289,485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2호증의 1)를 각 작성ㆍ교부한 바 있다. 2) 한편, 피고 B는 2015. 12. 31.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인 113,289,485원 중에서 50,000,000원을 2016. 3. 15.까지, 잔여액 63,289,485원을 2016. 5.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상환계획을 약정하는 취지로 ‘확인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상표권 및 특허권의 양도 1) 별지 제1목록 기재 상표권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 및 특허권'이라 한다

)은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다. 2) 피고 B는 2016. 3. 15. 피고 C에게 이 사건 상표권 및 특허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 C은 피고 B의 주식회사 세원에 대한 채무 4,700,000원과 F에 대한 채무 35,000,000원을 대납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 3) 피고 C은 2016. 3. 22.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및 특허권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3년경 이후로 피고 B에 반도체 등 부품을 납품해 왔고, 나머지 물품대금이 113,289,48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113,289,4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날인 2016. 6. 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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