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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3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1억 9,000만 원은 E으로부터 빌린 돈일뿐 아파트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2) 피고인과 E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정한 바 없으나, 약 10% 내외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인식하고 있었고, E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후 2009. 10. 29.부터 2010. 12. 30.까지 E에게 원금과 이자 합계 8,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은 E을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 역시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처형의 남편인 F가 G 건축설계사무소 대표이고,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와 친구 사이이다. 그가 서울 광진구 H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하면 2~3년 뒤 33평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가로 사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취지대로 위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가로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9. 10. 22. 1억 원, 2009. 11. 5.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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