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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9. 10. 22.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8월 임금 3,700,000원, 2019. 9월 임금 3,700,000원, 2019. 10월 임금 2,625,806원 및 퇴직금 23,279,992원 등 합계 33,305,7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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