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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0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부터 2014. 4. 30.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2. 임금 2,400,000원, 2014. 3. 임금 2,400,000원, 2014. 4. 임금 2,400,000원, 퇴직금 4,441,680원,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237,580원 등 체불금품 합계 11,879,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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