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05 2012고합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21:54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신월리 번지 불상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진관리 539-5 앞길까지 C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