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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단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이병호 내과 앞 도로를 청학사거리 쪽에서 금강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위 이병호 내과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중앙시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2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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