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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24 2014고단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수도침례대학 앞 도로까지 약 5km를 E SM3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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