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21:00경 전북 부안군 상서면에 있는 상서지구대에서,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기 직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진술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측정거부사진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ㆍ태도ㆍ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그곳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었고 술 냄새가 났던 사실, 근처에 피고인의 소유 차량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