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1.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1단지 125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진동에 있는 국악원네거리를 거쳐 다시 C 1단지 125동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하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ㆍ태도ㆍ운전 행태 등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