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3. 7. 31. 01:35 무렵 서울 양천구 신정동 금옥중학교 앞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제사업 인가를 받아 서울특별시와 각 시ㆍ도에 공제조합 지부를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공제계약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공제사업자인바, B 운전의 C 영업용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7. 31. 01:35 무렵 서울 양천구 소재 금옥중학교 앞 신정로 3차로를 신트리 사거리에서 서부터미널 방향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비가 내려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다.
3) 원고 차량은 그 무렵 같은 도로 2차로를 주행하다가 우측 3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 자전거를 앞질렀고, 그 후 우측 인도에서 신호를 보내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려다 전방 3차로에 주차된 SUV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2차로로 차로 변경한 후 SUV 차량을 지나자마자 곧바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함과 동시에 정차하였는데 당시 3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차량을 완전히 붙이지 않았고 3차로 가운데에 정차한 상태였다. 4) 원고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66km 이었고, 그 때부터 감속을 시작하여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7초이다.
5) 원고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약 5초가 경과한 후에 피고의 자전거가 원고 차량 운전석 쪽 후미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6)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넓적다리의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양측 무릎의 타박상 및 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