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운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해 3차로의 차선을 이탈하였다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3차로로 재진입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
2.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피고인이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휀다 부분으로 앞서 가던 G가 운전하는 E 그렌져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나) 피해 차량의 운전자 G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횡단보도가 있고 다음 번에 우회전해야 해서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차가 좀 휘둘렸는데, 뒤에서 그냥 박았다’, ‘차를 치고 가니까 차가 당연히 튕겨나갔다. 충돌 당시에는 피해 차량이 3차로를 크게 이탈한 상태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는 ‘앞서 가던 피해 차량이 3거리에서 갑자기 우회전과 직진 중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 차량이 교차로의 끝부분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멈추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도 ‘피해차량이 완전히 우회전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