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13:3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 22번길에 있는 예창빌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뒤따라오던 진해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찰차에서 수회 “112신고 출동 중이니 길을 비켜달라”는 방송을 하는 것을 듣고서 도로 중앙에 자전거를 세우고 위 순찰차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전거를 세워 순찰차의 진로를 가로막은 후 경위 C이 순찰차에서 내려 “신고출동 중이니 길을 비켜달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에 쓰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 수회 휘둘러 경위 C의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자전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