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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0002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기재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물인데,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위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관계, 공유지분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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