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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203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를 통해 저작물의 업ㆍ다운로드가 가능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 동일 범행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ㆍ전송 등의 행위를 방조한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해선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바로 직전에 처벌받은 범행 이전의 것이어서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매각함으로써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사업을 위해 벌금형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 A에 대해서만큼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회사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벌금액은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파기부분)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당심에서의 공소장 정정에 따라 범죄사실 제1항의 ‘상습적으로’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파기부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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