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23 2014노389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무전취식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도 동일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범행을 반복하였고, 변제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재범 방지 차원에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