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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16:28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어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부용로 233에 있는 송산주공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수사보고(2013고단3074 판결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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