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에 위치한 D 치과의원(이하 ‘원고 치과’라 합니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1. 10. 13. 원고 의원에서 치아 진료를 받은 이래 2013. 4. 30.까지 치료를 받은 자이다.
피고가 원고 의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신경치료를 받은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원고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는바, 피고가 호소하는 주된 증상은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지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므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치과적인 시술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에 인정되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다툼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청구하면 되는 것인데(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