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5고단7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빌딩 602호 일부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부중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0.부터 2014. 8.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5. 임금 250,000원을 비롯하여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11,632,6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0.부터 2014. 8.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55,3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482,5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나.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자 D, E, F의 진정(고소) 취하서, 신분증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