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7. 02: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유소 인근 주택가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66 한국전력 마산지사 맞은편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또다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이 사건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