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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고합1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 13, 14호증 증 13, 14호증 중 감정 소모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무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태국인 B(이하 ‘C’이라 한다.)은 2020.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 태국으로 강제출국된 사람이고, 태국인 D(이하 ‘E’라 한다.)은 2015. 10. 7. 무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모두 지인 관계에 있고, 피고인과 ‘C’, ‘E’는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들이다.

‘C’은 태국 현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YABA(이하 ‘야바’라 한다.)를 국제 우편물로 가장해 피고인과 ‘E’를 통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한 다음 판매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2. ‘C’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20g과 야바 약 1,000정을 ‘E’에게 보낼 테니 ‘E’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태국인인 일명 ‘F’에게 전달해 주면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일부 마약은 네가 가져도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E’는 ‘C’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네 이름으로, 네가 근무하는 주소지로 보낼 테니 이를 수령해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C’에게 주소 등을 알려주었다.

‘C’은 2020

7. 24.경 태국 소재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7g와 야바 약 82.17g(약 1,002정)를 그릇과 은박지 등을 이용해 은닉한 후 국제항공우편 택배 상자에 포장하여 발송인을 ‘E’의 태국 이름으로, 발송인 연락처를 ‘E’의 이모 전화번호로, 수취지를 ‘E’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G 주소로, 수취인을 허무인인 H로 각각 기재한 다음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위 택배 상자는 2020. 8.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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