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28 2020고단25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의심 해외입국자(베트남)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20. 4. 19.경 논산시장으로부터 2020. 4. 19.부터 2020. 5. 3.까지 논산시 B빌라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9. 04:00경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도보로 1층 출입문 현관문 밖까지 나가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가격리 이탈장소 촬영한 사진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자가격리조치 위반 횟수, 정도, 경위 및 결과(집 앞에 쓰레기를 1회 버린 사안으로 대면접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4. 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의 입국경위 및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