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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21 2020고단107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켜야 하고, 감염병 의심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 19 보령시 3번 확 진자와 접촉 자로 분류되어 홍성군 수로부터 2020. 9. 3.부터 2020. 9. 16.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B에 자가 격리 조치를 통보 받고도, 2020. 9. 8. 16:45 경부터 17:03 경까지 사이에 산책을 한다는 이유로 위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자가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홍성군 고발서 격리장소 무단 이탈자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 -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자기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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