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5. 2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5. 15.부터 2020. 5. 29.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11:4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자 고발, 격리통지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자가격리 위반 기간이 비교적 긴 시간은 아닌 점, 다행히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