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4 2020고단336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9. 경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후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 5. 9.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C 호에서 격리할 것’ 을 통지 받고도 2020. 5. 21. 12:23 경부터 같은 날 16:06 경까지 수원시와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가 격리 통지서 및 격리 통지서 수령증, 무단 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피의자 A 사용 핸드폰 GPS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가 격리의무 위반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 확산의 위험 성과 개인적 사회적 방역노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및 의무위반 시간과 활동 반경, 피고인이 코로 나바 이러스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