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만연동 부근 상호 불상의 증기탕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B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1. 피고인은 1997. 10. 2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0일간 하루에 13만 원씩 일수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60만 원을 교부받고, 1997.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상업은행 계좌로 74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1997. 12. 19.경 서울 강남구 D 번지를 알 수 없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1,000만 원만 더 빌려 주면 100일간 하루에 13만 원씩 일수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5만 원을 교부받고 F 명의의 계좌로 935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1997. 12. 26.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모친이 제주도에 가게 계약을 하였는데 이를 갚아 주어야 하니 1,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100일간 하루에 13만 원씩 일수로 틀림없이 갚아주고 그 전에 빌린 2,000만 원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고, 1997. 12. 29.경 피고인 명의의 상업은행 계좌로 87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금증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