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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4287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태안군 D 대 59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충남 태안군 D 대 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8. 9. 4. 매각대금을 납입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이 사건 선내 (ㄱ)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선내 (ㄱ)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선내 (ㄱ) 부분을 넘어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 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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