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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3.18 2010가단4871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99,229원과 그 중 29,115,180원에 대하여 2010.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 등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하는 신용카드 회사이고, 피고는 1995. 9. 3. 원고가 취급하는 신용카드 회원에 입회한 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회원이다.

나. 원고(구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6. 4. 1.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카드사업 부문을 분할 합병한 구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모든 영업 일체를 2007. 5. 28.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2007. 10. 1. 영업 일체를 양수받고,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하였다.

구 엘지카드 주식회사 상호는 2007. 10. 1. 현재의 상호(신한카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동 카드회원 규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인하였고, 또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채권자가 정한 이율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약정한 기일에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채무금에 대해 변제를 촉구 하였으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다.

채무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0. 2. 1. 기준) 아 래 신용카드(구LG카드): 원금 29,115,180원 / 연체이자 등 53,484,049원 / 합계 82,599,229원 현재 연체이자율: 신용카드-구LG- 연 29.9%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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