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로서, 임야대장 및 구 임야대장에는 ‘C’이 대정 6년(1917년) 10월 10일에 사정받아 취득하였다가, 소화 2년(1927년) 1월 17일에 칠곡군 D에 거주하던 E 외 2인에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선대인 E이 1944. 7. 17. 사망하여 그 장남인 F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이후 위 F이 1975. 4. 20. 사망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9조의 각 기재, 칠곡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이 “C”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이 C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