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기 케이스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제재시설, 연마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4. 21.경부터 2013. 8. 26.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23마력 제재시설 1대, 2013. 8. 24.경부터 2013. 8. 26.까지 동력 59마력 연마시설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나.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20마력 이상의 제재기, 목재가공기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4. 21.경부터 2013. 8. 26.까지 소음배출시설인 동력 23마력 제재기 1대, 2013. 8. 24.경부터 2013. 8. 26.까지 동력 59마력 목재가공기계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1. 수사보고(범죄기간 수정보고)
1. 수사결과보고(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