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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8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7. 17. 1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사우나 흡연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밑에 있는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파나마 발전소 보수공사 건이 있다. 같이 가서 1달 반 동안 일을 하면 3,6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3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비행기 표값 300만 원을 입금해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하청업체를 운영하거나 파나마에서 발전소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를 파나마 발전소 공사에 일하도록 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 항공권 발권비용 명목으로 자신의 채권자인 F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7. 19. 저녁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곧 파나마로 갈 것인데, 진행하려면 호텔비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770만 원이 필요하다. 못 가게 되면 2020. 7. 23.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하청업체를 운영하거나 파나마에서 발전소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를 파나마 발전소 공사에 일하도록 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까지 그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0. 호텔비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70만 원, G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29.경 주식회사 H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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