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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8 2015고정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경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할부대출을 하면서 개인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하자, 마치 피고인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2009년경 사실상 폐업한 ‘C’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중고차할부신청서의 직장명란에 ‘C’, 직장전화번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1500만원을 대출해주면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15.7%, 월납부액 525,136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자동차 할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6.경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중고차할부신청서, 중고차할부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연체현황, 사업자등록증, 수사협조의뢰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초 6개월가량 원리금 총 3,312,964원(지연손해금 포함)을 납부하였던 점, 그랜저 차량에 채권가액 75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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