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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20 2013고정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이자는 연 39퍼센트로 하여 30개월 동안 매월 16만 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 청취)

1. 대출거래계약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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