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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0 2016도17363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들이 의사 등이 아닌데도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채 증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의료법상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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