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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6도16974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채 증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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